[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무원이 정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갔다가 성과 없이 돌아오면 지급된 학자금의 20%를 토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 명칭이 기존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내용이 추가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바뀐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을 담았다”며 “기존에는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직무현장학습과 자기개발 등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바뀐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갈 때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잘 쓰이는지 더 세심하게 점검하게 된다. 만약 공무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된 학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갈 때 항공비, 체제비, 학자금 등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채 귀국할 경우, 바뀐 시행령이 적용돼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학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전 학습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능도 확대된다.
기존 역할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운영과 공통과목 개발과 보급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공직가치와 리더십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 교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확대된다.
교육기관간 개방, 공유, 협력도 강화해 공무원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국가 인재개발 분야의 ‘올인원’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인사혁신처와 중앙부처 33개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교육기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정부교육기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조도 포함됐다.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가 도입되고 특정 분야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해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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