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은퇴자 등에 접근 고수익 미끼 투자모집 주의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속에 확인이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ㆍ유망 계열회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해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ㆍ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는 ’14년중 평균 1.5개에서 ‘15년중 2.5개로 증가했다.

중국의 OO그룹 계열사니 믿고 돈 맡겨라 유혹…그룹형 가장 불법 자금 모집= 중국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룹의 한국계열회사로 소개하는 한 혐의업체는 ○○○그룹은 광산업, 스포츠토토, 선물FX, 인터넷 게임, 에너지 산업 등 여려 개의 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의 영업수익이 상당해 원금과 수익보장에 문제가 없으니 먼저 투자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왔다.

또 다른 업체는 부도난 경매아파트를 매입하는 사업에 1세대당 3300만원을 투자하는 회원에게는 평생 월 10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며, 그 수익은 원금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호도하기도 했다.이들은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했다.

원리금 고수익 보장 자금 모집은 불법…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당부= 금감원은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 불법적인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보호)처럼 투자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일정기간은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결국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