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무원의 휴직이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휴직의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조부모나 부모 등 가족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사휴직’으로 불리는 휴직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자녀의 장애 학교부적응, 입양 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족돌봄휴직’ 명목으로 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가사휴직이 무보수, 경력 불인정 조건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 등의 경우에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무보수, 경력 불인정 조건으로 휴직이 허용되는 것이다.
바뀐 개정안에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포함됐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초과근무는 지양하는 등 각 기관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퇴직공무원을 위한 정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퇴직공무원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마련한 시책에 근거해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내용은 개정 전에는 없던 내용으로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정년퇴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지난 2010~2014년 5년간 정년퇴직자는 3만3000여명에 그쳤지만 2015~2019년에는 4만3000여명으로 약 31% 급증하게 된다.
또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 ‘공직가치’로 명시된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가치가 바로 서고 공직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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