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혼잡도로 유명한 지하철 호선들은 심지어 산소가 모자라 기절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지하철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저렴한 교통의 가격과 긴 호선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혼잡도가 높은 호선들은 소매치기와 성범죄의 성지이기도 하다. 아무도 몰래 지갑을 훔쳐가거나 몰래 사진을 찍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이 시간대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꾼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빈도수의 지하철성추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들의 매서운 눈길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들은 높은 검거율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호들을 먼저 살핀다고 한다. 사복경찰 혹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가장 주시하는 신호는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자칫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기 위해 타깃을 따라다닌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주시하는 신호는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이다. 자리를 물색하려고 열심히 주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칫하면 타깃을 찾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사복경찰의 경우 지하철성추행을 목격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피해여성이 다산콜센터 혹은 성범죄 핫라인으로 자신의 지하철 위치를 보내면 바로 신고접수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가 성립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같은 신체 부위에 같은 이유로 접촉이 생기더라도 이를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여성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오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분위기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최근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주변인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법무법인 가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을 조사과정에서부터 돕기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이다. 혹시나 지하철에서의 오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조현빈 변호사 02-3471-1080).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