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개정된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소방관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 인상된 새해 첫 월급이 지급됐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전면 개편돼 지급액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수사외근, 교통외근, 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를 이용한 집배원 등은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늘었다. 또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로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12출동수당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수당 신설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하루 4회 이상 출동해야만 가산금(건당 3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출동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날 3000원의 출동가산금을 지급하고 출동건수가 3회를 초과하면 매회마다 3000원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바꿨다. 또 국가직 항공기 조종사ㆍ정비사를 위해 항공수당을 신설해 계급별로 월 17만4200원에서 63만17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인 수당도 개선됐다. 전투기조종사 항공수당은 5% 인상해 계급별 월 67만1000원에서 109만2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경우 위험성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9만원에서 7만5000∼12만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했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 시 출동가산금을 인상하여 출동일수마다 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정신ㆍ결핵ㆍ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약24만명)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기존 월 11만원에서 13년만에 월 13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매년 직급에 상관없이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이 동일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보수수준이 낮은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1~5호봉)의 보수 인상률(3.6%)이 평균 인상률(3.0%)에 비해 높은 것도 특징이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