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ㆍ사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 ‘함께 하는 복지도시’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번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일단 강서구는 15일부터 보장구 수리비를 1인당 10만원 내 지원할 계획이다. 수리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이다.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보장구 수리업체 5곳을 지정해 수리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장애인이 강서구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보장구 수리센터로 연결해준다.
긴급출동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집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사회복지과(02-2600-6833)로 하면 된다.
또 강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도 벌인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과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ㆍ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이달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계도에 나서며,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강서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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