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위는 올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확산시 금융상품의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보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ㆍ역량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확산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불안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ㆍ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내용의 적합성보고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해, 기존 평균 42일 걸리던 기간을 절반인 21일로 단축하고, 판매 수수료 공시ㆍ설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감독조직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또한 확대하며, 금융범죄에 대해선 신속수사ㆍ엄중처벌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ㆍ적발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엄단하고,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금융사기 5대악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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