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 109.67㎞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면서 22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4개 노선 가운데 청라~강서간 BRT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ㆍ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ㆍ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t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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