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포함 신규 상표도 KEB하나은행만 유일 등록 하나멤버스, 하나머니 등도 KEB 없이 기존 명칭 유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의 잔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난해 9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 통합법인 출범 후 브랜드로 ‘KEB하나은행’을 확정하면서, KEB 브랜드의 사용 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곧 기존 외환은행의 잔재를 어느 범위로까지 남길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은행 공식 통합을 앞두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통합 은행명으로 ‘KEB하나은행’으로 확정한 바 있다.

통합은행명은 외환은행의 영문명인 ‘KEB’와 하나은행의 ‘하나’를 합친 것으로, KEB 명칭이 남은 데는 외환은행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잔존된 KEB의 사용 범위는 은행과 영문카드 명으로만 한정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가 KEB의 사용 범위를 은행 명칭과 하나카드의 영문명칭으로만 한정하고, 은행간의 합병인 만큼 기타 다른 그룹 금융 서비스 브랜드 등에서는 KEB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공식적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나 대외 홍보 등에서 사용되는 상업적 브랜드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공식 회사명은 ㈜하나은행이다.

이는 신규 지적재산권 내 상표 등록에서도 드러난다.

하나은행이 신규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명에서 KEB가 포함된 상표명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하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에 영문으로 표기되고 있는 ‘KEB HANA CARD’도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눈길을 끈다. 기타 서비스명 또한 KEB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KEB의 명칭은 은행으로만 한정한다는 원칙”이라며“은행 외 금융그룹 전반과 연관되는 서비스나 브랜드 등에서는 KEB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 은행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이름을 살렸지만 2011년에 사라졌고, 하나은행에 인수된 충청은행의 경우 충청 지역에서 ‘충청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이제는 하나은행으로 통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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