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싱이나 렌섬웨어 같은 일반인들은 시도조차 어려운 첨단 지능범은 물론, 피해자가 허탈할 정도고 재래식 사기를 치는 경우도 여전히 기승이다.

지난 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세 송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다.

이 청년은 모두 62명에게 15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나서야 마침내 경찰에 잡혔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자신히 피해를 입은 사실 조차 알 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인지한 셈이다.

방법은 간단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은 기사나 주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 들어간 뒤, 송금을 핑계로 스마트폰을 빌렸다. 이렇게 빌린 스마트폰으로 빠른 시간 내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번호를 메모한 것이다. 결제 확인 문자는 물론 삭제했다. 피해자들은 불과 1분 남짓한 시간 휴대전화를 빌려준 터라 의심조차 할 수 없었고 한 달 뒤 요금청구서가 날라온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재래식 사기극의 피해는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사기 피해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지난해 신고된 피해자 중 38%는 20대, 35%는 30대였다. 또 스마트폰과 온라인에 조금 더 상식이 많다고 자부하기 쉬운 남성이 전체 피해자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능숙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돈을 송금받은 뒤 가짜 물품을 전달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때먹는 식의 재래식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상이라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와 결제기능이 내장돼 있어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때는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주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다소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인증된 ‘안심결제’를 이용하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 상태와 금액 등을 확인하며 거래하는 것도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 요령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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