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717억원 지원효과 추정
내년 1월부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와 이차전지 원재료, 사료용 곡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등 13개 품목과 나프타 등 모두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적용돼 수입 관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할당관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조정관세라 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41개에서 내년엔 51개로 10개 확대되고, 세율을 높인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15개에서 내년엔 14개로 1개 줄어든다.
기재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로 4717억원 규모의 해당산업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지원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지원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할당관세의 경우 수출 주력품목인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장비와 원재료, 섬유ㆍ피혁ㆍ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료 사용하는 원재료의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용 곡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의 하향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 3% 대신 0.5~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LNG의 경우엔 동절기 동안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로 관세율이 오르는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찐쌀과 고추장 등 13개 품목과 나프타이다. 나프타의 경우 0.5%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