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세관에서 몰수한 불법반입 물품이나 통관과정에 걸려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위탁물품을 인터넷(www.utongshop.or.kr) 쇼핑몰에서도 구입가능하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진열판매소와 경기 안산시의 입찰물품 보관 창고는 종전대로 운영된다.
또 내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세관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업무를 맡는다. 여행객 등이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된 몰수품,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유치된 뒤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수탁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일반에 판매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1982년부터 판매업무를 맡아오다가 올 10월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34년 만에 사업자가 교체됐다.
관세청은 이날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 의류 등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돌려받아 상이군경회에 넘겼다.
관세청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5년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을 32.7%에서 27%로 낮추어 매년 3억4000만원의 국고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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