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온실가스 할당을 받은 기업들은 내년 3월까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7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검증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담은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계획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를 주기적, 연속적으로 수집ㆍ측정ㆍ감시ㆍ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기록한 문서를 뜻한다. 즉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원료나 연료 사용량과 같은 활동자료와 배출 계획을 정확히 기입해 제출하게 된다. 이는 화학, 전자, 폐기물 등 이산화탄소 배출과 밀접한 주요 업종들에 대한 검증 방법을 객관화 해 보다 배출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은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원료,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정확해지면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도 보다 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 국내에 처음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의 시행 실적은 초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온실가스 누적 거래량은 총 444만3237t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거래량(110만6038t)과 외부사업 인증실적(333만7199t)을 합한 수치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반면 총거래량은 올해 할당량(5억4300만t)의 0.8%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는 제도다. 올해는 23개 업종에서 525개 회사가 참여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아 실제 거래량은 올해 할당량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내년 3월까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담은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균 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모니터링 계획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대한 검증수준 향상과 제도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제출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 정확도를 높이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