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오염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일일이 받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받는 것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 및 절차도 단순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을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번 통합법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0여년만에 ‘원샷’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일례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가 있는 안산 소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통합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관련 서류도 시설별로 최대 70여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당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지역환경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게 일일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도 배출시설별로 받던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된 허가를 받고, 변경 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도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법에 따라 허가 조건과 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사업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기술을 찾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보급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허가 및 관리 사항은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통합법은 오는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ㆍ2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환경 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 허가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통합법이 시행되면 연간 90여억원의 인허가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의 경우 사업장 관리의 효율화, 최적화를 위해 독일과 영국은 1980년대에, 유럽연합(EU)은 1990년대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