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 동두천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취득세(부동산)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17일 설명했다.
전자신고납부서비스란 부동산 거래자료 연계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와 지로납부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관할 시군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취득세(부동산)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7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전자신고납부서비스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해소는 물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 분 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도 크게 기대되었지만 실제 이용율은 매우 낮다.
취득세 전자신고 납부서비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실거래가 신고대상 중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거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으로 표시된 것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유형이 상속, 유증, 기부, 경락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외에도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총 6개 세목이며 이밖에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서비스 기능, 납부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세액 계산기능,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질의응답사례,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