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수출기업이 탄생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한중FTA가 발효된 20일 오전 중소 상품중개업체인 ㈜지어신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에쓰오일의 유황 제품 2600여t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한중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 또는 제조·가공돼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한중FTA의 경우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중국 수출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증명서 발급으로 지어신코리아는 약 3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사전에 원산지 심사를 진행한 물건 180여 건의 서류 발급을 준비하고있다”며 “신속하고 엄격하게 원산지 증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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