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이인제 최고위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법만 얘기하는데, 법 위의 헌법은 보지 않는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못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압박이다.
이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만 얘기하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왜 보지 않느냐”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가 이를 못하면 다음 기다리는 건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다. 비상한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에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실시가 그 예다. 긴급명령을 발동하면 국회는 곧바로 찬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긴급명령은 요건이 엄격하고 후폭풍이 거세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가 초래했느냐는 반발부터 예상된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실제 긴급명령 발동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 의장을 압박하는 의도에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때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면 어떤 비상한 결단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