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자진 퇴거를 결정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 된 것은 지난 6월 23일이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최하면서 도로 무단 점거 등 혐의로 기소된데다 올해 4월24일 총파업,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열면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8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수배를 피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차례 출석에 불응했다. 이에 지난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인장(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15일과 24일 열린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를 막후에서 지휘한 한 위원장이 11월 11일 4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다.

이후 지난달 14일 열린 ‘제 1차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이에 민주노총 노조원이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 양상이 벌어졌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폭력 행위의 배후에 한 위원장이 있다고 검거에 나섰으나 그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한 위원장은 16일 조계사에 피신,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조계종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은신 생활이 시작된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3일 조계종 측에 정부와의 대화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2차 총궐기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에는 조계사 신도회가 한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경찰의 집회불허 통지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차 총궐기가 열렸고 다음날인 6일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는 “지금 당장 나갈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 도법스님과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에는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조계종의 중재 노력을 종용한데 이어 강신명 경찰청장이 24시간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됐다.

9일 시한인 오후 4시까지 한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경찰은 관음전을 둘러싸고 입구를 막아선 청년 신도와 직원들을 해산시키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체포 작전이 임박한 오후 5시 자승 총무원장이 “종단의 노력을 기다려 달라”며 10일 정오까지 작전 중단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작전은 잠정 연기됐다. 오후 9시 긴급회의를 연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벽 1시가 넘어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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