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으로부터 재앙이 온다”며 18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굿값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거짓말로 2년여간 거액의 굿값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에게 2009년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며 겁을 줬고 A씨는 굿값으로 한 번에 1500만원을 내는 등 2년여간 굿값을 40차례에 걸쳐 건넸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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