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들에 대해 기업 여신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30일 오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지난 6월말 기준 은행의 기업 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292.2%) 및 신용카드(438.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때,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관련해 은행들에게 “짧은 기간에 ‘옥석가리기’에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운을 떼고 나서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 주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간 데 따른 기촉법 실효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연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 발생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2006년중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은행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구조조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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