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 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들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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