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500만원 이상 임대주택 재산세도 부과 행자부 ‘최소납부세액제도’ 시행
[헤럴드경제]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100% 면제인줄 알고 있던 해당자들로 부터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