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3% 청년고용 의무할당을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할당제를 5%로 높이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재 유효기간이 2016년 말까지인데 이를 2018년으로 2년 연장하자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고,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들이 2018년까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년연장에 2018년까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에코세대가 급증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공공부문이 청년 고용을 선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청년고용 할당제를 대기업 등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에 청년 등 연령 기준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다. 또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 할당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신규채용을 할 여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