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3일 밝혔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2021년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의 일문일답이다.
- 공청회 때는 국회의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는데, 한 달도 안돼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오랜 기간 주무부서로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각계각층에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내년 2월이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말씀드리게 됐다.”
- 매년 뽑는 인원은 얼마인가. 유예로 예정에 없던 법조인이 더 나오게 된다.
“현재 올해 150명, 내년 100명, 내후년 50명으로 인원이 결정돼 있다. 내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열리면 결정되는데 이후 유예 기간 선발 인원은 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 로스쿨과 사시 출신이 병존하는데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나 현행 변호사시험 75% 합격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시험 인원 부분은 일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다.”
- 로스쿨 출신들이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법무부소관 사항 아닌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인원 결정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기존 정해진 사법시험 합격 인원 바뀔 가능성 없나.
“지금 예정된 인원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변동될 가능성 없다.”
- 정부 차원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언급한 것 같다.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안과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예비시험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국회 제출안은 저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게 한다는 정도의 기본 골격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고, 시험 이후 어떤 교육 필요한지 등은 유관부서, 관련기관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해서 심층 논의해야 한다.”
- 의원 입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입법 진행되나.
“현재 6개 의원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의원 입법 통해서 위원회 대안 마련하고자 저희가 방향 잡고 있고,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 입법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처리 목표 기간 있나.
“저희로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제반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한다는 대안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연수원과의 협의점 있었나. 별도의 대학원 형식이라고 하면 법무부 어느 기관 이용한다든지.
“대안은 3가지 제시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야 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해서 협의체 통해서 해야할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 논의될 경우라고 명시했는데 2021년에도 논의되면 또 유예되거나 존치 결정될 수도 있나.
“2021년에 폐지되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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