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각층 의견 수렴해 결단, 존폐 논란 일단락…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기’ 비판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2017년에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사회각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사시 존폐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유사한 논의를 또 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돼야 하지만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중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각각 1000명과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85.4%에 달한 반면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
폐지 시한을 4년으로 정한 것과 관련 김 차관은 ▷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 실시 10년이 되는 시점 ▷변호사 시험의 5년ㆍ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ㆍ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고시촌 등에서는 대체로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입장에 대해 “빈부와 계층의 구분없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균등하게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혼란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4년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사법시험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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