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이혼후 재혼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등 같은 재혼인데도 연급수급권에서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법적 이혼,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등의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또 이혼 후 삼혼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도 해당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사망으로 뒤에 남은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더는 지급하지 않는다. 재혼과 동시에 더는 사망자의 유족이 아니므로 ‘유족’ 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재혼인데도 배우자와 사별했느냐, 이혼했느냐에 따라 분할연금은 받는데, 유족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혼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과 재혼 선택 등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받지만, 사별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유족으로서의 권리만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3년 이후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월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이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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