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고령화대책 확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용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19만5000가구의 전월세 주택이 공급된다. 또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임산부를 위한 ‘행복출산패키지’를 통해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에게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허용되고 주택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가입 연령이 완화되고 주택가격 한도(9억원)가 폐지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이므로 노동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결혼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계획에 따르면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을 비롯, 전세임대ㆍ국민임대ㆍ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6만가구를 확충한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패키지’와 임신ㆍ출산비용을 면제해주는 ‘행복출산패키지’가 신설돼 2016년 초음파, 2017년에는 난임시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난임휴가제도 도입된다. 이에 임신출산 본인부담률은 20~30%에서 2017년 5%로 낮아지고,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비 70만원 지원) 감안 시 실질적으로 제로로 떨어진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14년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노인빈곤율은 49.6%에서 39%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32억6000억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재정투자를 늘린다. 향후 5년간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34조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ㆍ가정 양립 실천 등 사회의 인식ㆍ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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