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이 결국 의원직을 내놓아야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본명·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이하 서종예) 이사장에게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처리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종예 입법로비에 연루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종예 학교명 변경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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