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선대학교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의전원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대는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11월 30일 12시 해당 학생(가해자)의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법률상 징계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돼 있어 12월 1일 17시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은 같은 학교 의전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박씨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학교 측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학생협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