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은 1일 오전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8명의 임명식을 가졌다. 신임 법관 중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변호사가 3명, 검사 2명, 국선전담 변호사 1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법조 경력 6년인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기가 3명, 32·28기가 각각 2명이었다. 15년 경력의 30기도 1명 포함됐고, 변호사 생활 10년 넘은 35기, 37기도 각 1명씩 임용됐다.

▶법조경력 5~15년인 신임 법관들이 가족들 앞에서 임명식을 갖고 있다. 경력법관 선발에도 ‘여풍’은 강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를 공개하는 등 ‘후관예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법조경력 5~15년인 신임 법관들이 가족들 앞에서 임명식을 갖고 있다. 경력법관 선발에도 ‘여풍’은 강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를 공개하는 등 ‘후관예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성별로는 여자가 11명, 남자가 7명이다. 이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로펌 출신 변호사 중 3명은 미국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풍부한 식견과 혜안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들은 올 6월부터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집중심리검사, 최종면접, 세 차례 법관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대법원은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로 탈락자에게 심사의 개략적 기준을 알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로펌 출신들에 대한 ‘후관예우’ 논란 등 잡음이 일자 10월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법관으로서 적격한지 의견을 수렴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조사의 목적과 대상자, 결과 활용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원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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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