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용산동작] * 분양권 다운 계약서 쓰면 어찌될까? >> 우선 먹기는 곳감이 좋다지만 매입 조심하세요>> 분양권 양도가액= 투입원가+웃돈.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취득가액-250만원 기본공제- 그리고 (보유기간별 세액)>> 2년 이상시 기본세율(6.6%~41.8%), 1년 미만이면 55%,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4% 세율 적용.>> 매도인의 다운 계약서 요구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55%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 매수인은 취득세 줄어드는 이익.>> 하지만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세금폭탄 불가피>> 매도인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분양권 취득가액이 5%이하) 부과,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 매수인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비과세 감면 못 받고 ..나중 집 팔때 1주택이라도 가산세 붙은 양도세 추징도...* 주택인허가 물량. >> 올해 74만가구 넘어설듯...1990년 이후 최대. >> 10월만 해도 6만42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1.2% 증가.>> 12월까지 합할 경우 90년 75만가구와 비슷할 정도.>> 분양은 10월 현재 42만가구... 급증 추세, 입주 대란 불가피... 가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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