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내년부터 살짝 긁힌 경미한 사고는 범퍼나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이 만연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 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파손 상태에 따라 전체 교체를 할 것인지 부분 수리를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수리만 해도 되는 수준의 사고임에도 범퍼 교체를 원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중에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 사기에 쉽게 악용되던 자기 차량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 수리 견적서만 가지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한데 수리비를 받고서도 실제 수리는 안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건으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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