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외에도 제3자 신고나 심의당국 직권으로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치 풍자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유지된다.
이달 16일 공표ㆍ시행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기존 규정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글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시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된다.
방심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완화로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방심위는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제3자 신고로 문호를 확대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글을 통제한다든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공적 인물의 범위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정했다.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된다.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