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률 상담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국세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세청 4급 공무원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60ㆍ여)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탈세 제보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했던 A씨는 김씨와 다투는 상대방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포탈 적발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 등을 통해 김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2억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냈다. B씨 등은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변호사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7월 세금 체납에 따른 금융계좌 압류 해결 방법을 상담하고 이모(64ㆍ여)씨에게서 200만원을 받고, 2012년 10월에는 조세심판원 담당자를 만나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전하면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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