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든 두살 박모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저작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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