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아딸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아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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