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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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아딸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뒷돈은 직접 현금을 받거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으로 보내게 하는 등 차명으로 받아 자금 추적을 어렵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유명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영세 업자들에 대한 횡포, 일종의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적 있다.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아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음식재료나 인테리어 비용 역시 다른 떡볶이 가맹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아딸 안먹게 될듯" "뭐야 이게 싫다 진짜" "떡볶이로 돈을 엄청 벌긴했구나" "이제 국대로 가야지"등의 의견을 남겼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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