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벤츠 S클래스, BMW 7, 현대 에쿠스 등 일명 ‘사장님차’로 불리는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 전가됐던 점을 고려해 자차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ㆍ금융감독원ㆍ보험개발원과 함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은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이중청구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외제차와 일부 국산 고급차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 3월부터 최대 15% 오르면서 10만원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대우 윈스톰, 쌍용차 체어맨W, 현대제네시스쿠페, 현대 뉴에쿠스(리무진), 대우스테이츠맨, 현대에쿠스리무진(신형), 쌍용 체어맨W(리무진), 전기차 CT&T의 e-Zone 등 8종, 수입차는 도요타 캠리,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할증요율 15%가 적용되는 BMW 520D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료는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고가 차량은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체 최대 7%까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지난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전체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돼 보험의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보험과 이동훈 과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소 2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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