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 개선안을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복면 시위의 경우 공소장에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올해 중 불법집단행동으로 정식재판을 거쳐 1심 선고된 피고인 중 복면 착용자는 15명이며, 그 중 11명(73.3%)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고 보고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면 가중처벌하고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호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거나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는 등의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조치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 공격에 대한 엄정대처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구속기소 비율은 2.5배, 불구속기소 비율은 3배 증가했다.
검찰은 오는 9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처리기준에 맞춰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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