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감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회에 역사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정보통신 기기에 악성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 등 해킹을 통해 전기통신 내용 또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ㆍ 공독하는 것을 허용되는 감청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 설비를 이용한 내국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 감청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감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이 서비스의 전직 대표가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카카오톡 감청거부 발표에 대한 보복수사 시비에다 빈번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까지 일었기 때문에, 이번 서의원의 법안 역시 테러방지대책 기류와 맞물려 심의과정에서 열린 토론이 예상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특별위원회를 국회내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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