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조명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과 공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6급 공무원 A(54) 씨, 조달청 5급 공무원 B(56) 씨, SH공사 차장 C(4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본부’에 근무할 당시 한 조명업체가 경기장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0년께 서울의 한 병원 공사와 관련해 같은 조명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다.

C 씨도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같은 업체가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공무에 관한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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