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학생 무상교복정책 일방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복지부의 협의나 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대문에 복지부의 재협의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 일방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 시장은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 남용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요구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억지 등 4가지 이유를 꼽았다.
이 시장은 “헌법 34조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돼있고,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복지 제한이 아닌 복지 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법을 복지 축소 이유로 악용하고있다” 며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선별 지원 강요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또는 누락 여지가 전혀없으므로,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업료과 교과서비를 받지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무상교복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고있다”며 ”저는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이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는 또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적투쟁을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로자치단체를 제재하는 수단은 무효이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