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폭행으로 이미 두번이나 쇠고랑을 찼던 30대 남자가 심야에 20대 여성을 도로변으로 끌고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2심이 죄목을 바꿔 1심 선고의 절반으로 형량을 낮춘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말 자정께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홀로 집으로 가던 피해자 A(20ㆍ여)씨를 보고는 트럭을 세웠다.

조씨는 넓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A씨 뒤를 100m나 따라가 목을 졸라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인도 옆 풀밭으로 끌고 갔다.

A씨는 마침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완강하게 반항했다. 이에 조씨는 “알았어, 갈게”라고 말하면서 A씨의 몸을 만진 뒤 뛰어서 도망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힘을 썼다고 판단된다”며 형벌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에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인도 옆 풀밭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이라기보다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게 되자 A씨 목을 감고 있던 조씨의 몸 중심도 아래로 쏠리게 됐고, 피해자는 이를 인근 풀밭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목 조른 것 말고는 다른 폭행이 없어 강간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제추행죄를 적용,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006년경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포박하고 흉기를 들이댄 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2007년에도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위협해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남자가 심야 길가던 여성을 보고는 달리던 차를 인적이 드문 곳에 세우고 100m나 따라가 목까지 조른 상황을 추행으로만 의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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