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를 보고 그에 나온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로 옮긴 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S 주간지 기자 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순께 출처를 알 수 없는 ‘A의원 관련 검찰동향보고’라는 문건을 보고 ‘여권 핵심당직자 A씨 괴문서 추적’이라는 제목 으로 ‘A의원이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모 한정식집 주인 딸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여권 실세라 여자의 부모들이 어쩌지 못하고 하소연만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의원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조사 결과 A의원이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를 맺어 주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이 문건만 보고 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별 다른 근거 없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