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광화문은 본래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14일 오후 서울 서울시청 광장과 남대문 주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 상황으로 시민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대부분은 사람들은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발포나 캡사이신 살포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본래 광화문은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는 '거리행진' 신고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경찰이 막는 것이 당연했다는 분석이다.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 청와대, 국회 같은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규정한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주변까지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 대부분의 지역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또한 서울 시내 주요도로 몇 군데도 집회 불허지역으로 정해놨는데 세종로와 종로가 그 중 하나다. 사실상 광화문 광장은 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관할서인 종로경찰서 측은 "이 수요집회는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경우' 허용되는 집회에 속하며 추가로 휴일에는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오늘은 토요일로 휴일에 속하지만 집회를 탄압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역사문화도심관리팀 팀장은 "북쪽에 문화재가 있다. 동쪽으로는 각 대사관들이 있고.. 집시법을 보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못 하도록 되어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다.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은 집회까지 포함돼있다, 조례상 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설명했다.조례는 법률과 달라서, 그냥 집회를 하면 처벌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되지만 경찰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이 서울시 조례를 들어서 아예 불허한다. 결국 이는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거지" "법이 왜 왔다갔다해 평화집회의 기준은 뭐냐" "누군가능 누군불가능" "그래도 물폭탄은 심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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