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 친전에서 정 의장은 “한 달도 남지 않는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며 “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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