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81건에 달하고, 징계ㆍ과태료 처분자의 위반액수가 1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이렇게 재산심사 등록 위반으로 징계ㆍ과태료 처분 받은 공직자들의 위반 금액은 2012년 328억 4400만원, 2013년 393억 1300만원, 2014년 389억 8100만원으로 3년간 총 1111억 3900만원이나 됐다.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ㆍ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ㆍ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했고, B공직자는 배우자 명의 재산 6억3100만원을 고의로 빠트려 각각 징계를 받았다.

당국은 그러나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1069건(83.5%)은 경고ㆍ시정조치ㆍ구두경고로 끝났고, 75건(6%)은 과태료 처분했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마저도 절반 이상(75건, 54.7%)이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학용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ㆍ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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