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포장마차 앞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원들은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는 정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던 정씨는 욕설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린 뒤 순찰차 보닛을 양손으로 치는 등 약 20여 분간 공무 수행 중안 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정씨에게 비키라고 먼저 반말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정씨가 순찰차 진행을 막아섰고,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뒤 수갑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정씨가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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