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 보수 면허 소지자에게 탱화 보수 사업을 대신 낙찰받게 한 뒤 보수 과정에서 이를 훼손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문화재청 전문위원 박모(55ㆍ여) 씨와 남편 송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경북 영천 은해사가 소장한 유형문화재 ‘삼장탱화’ 보수 작업을 따내기 위해 문화재 보존업체 대표 김모(42) 씨를 통해 이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이 허가한 보존과학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만, 박 씨 등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를 내세워 보수 낙찰을 받은 박 씨는 영천시로부터 사업비로 지원받은 7000만원 중 1500만원을 김 씨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500만원은 자기가 가졌다.
이후 박 씨 등은 보수 과정에서 탱화에 쓰이는 돌가루로 된 물감 대신 일반 물감으로 작업해 일부 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탱화를 훼손하기도 했다.
낡거나 훼손된 그림에 한지를 4~5겹 대고 덧칠을 하는 배접(褙接) 작업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김모(76) 씨에게 맡기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가 보수를 맡은 뒤 탱화의 색이 바래고 일부 색이 벗겨지는 사고가 나며, 은해사 삼장탱화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보물’ 승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문화재 보존업체 대표 김 씨와 인사동 김 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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