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젓갈류, 소금 등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27일 전국 유명 젓갈시장, 천일염 도ㆍ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수품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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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품목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천일염,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이다.

새우젓과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산과 수입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수품원은 설명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스러운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수품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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